(대학원생)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기타소득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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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월)부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2014년 후기 이전에 입학하여 과제 인건비, 조교 인건비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대학원생들은 원천징수로 기 납부된 세액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3년치인가 올해 안받아도 내년에 받을수 있는거 같기는 한데.. 푼돈이지만 굶어죽지 않기 위해 매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꼬박꼬박 챙겨받자!

2015년 5월4일(월)부터 6월1일(월)까지 신고 가능하다.

2016년 5월1일(일)부터 5월31일(화)까지 신고 가능하다.

2016년 5월1일(월)부터 5월31일(수)까지 신고 가능하다.


2018년 기준 5월 1일(화) 부터 5월 31일(목)까지 신고 가능하다.


이번년도부터는 지난해와 다르게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써놓으려 한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http://www.hometax.go.kr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 정시신고 작성 클릭.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

납세자번호 조회 클릭

전화번호, 전자메일 입력

기타소득 체크.

02. 소득금액 명세서- 우측 상단 기타소득 불러오기 - 해당사항 체크,적용하기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긴시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 되는것 같다.)

해당사항 모두 클릭 - 적용하기 클릭


여기서 환급받을 세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다.

03~10. 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다른 입력 없이 다음을 눌러서 이동. (순서대로 다음을 누르지 않고 바로 뒷번호로 이동하면 공제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18년 5월 추가사항.
06. 소득공제명세서
본인이 70세 이상이 아님에도 기본설정에서 70세 이상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추가된 본인 항목을 삭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시 추가해주세요.


대학원생은 어지간하면 개인 기본공제만으로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 입력후 신고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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